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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요양수가 변경 및 1월 소식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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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112회 작성일 24-01-03 10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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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<2024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안내>

 (** 요양보호사 2.3명당 1명 수가 변경으로 인한 수가인상 금액변경)

 안녕하십니까, 평소 시설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 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‘2024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’에 대한

 심의·의결한 공고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 


 ** 요양시설 3.05% 인상 (2.3명 이상시)

 ** '24년 수가(1일 급여비용)  (단위 : 원)

          1등급 : 84,240

          2등급 :78,150

    3,4,5 등급 : 73,800


  위 공고내용은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였고 

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3.05%로 결정하였습니다.

(시설 3.05%) 이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

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입니다. (이하 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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