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 요양수가 및 간식비 인상 안내 /23년 1월 소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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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293회 작성일 23-01-02 12:08본문
<2023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안내>
(** 요양보호사 2.3명당 1명 수가 변경으로 인한 수가인상 금액변경)
안녕하십니까, 평소 시설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보건복지부에서 ‘2023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’에 대한
심의·의결한 공고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** 요양시설 4.54% 인상 (2.3명 미만시)
** '23년 수가(1일 급여비용) (단위 : 원)
1등급 : 78,250
2등급 : 72,600
3,4,5 등급 : 66,950
** 요양시설 4.54% 인상 (2.3명 이상시)
** '23년 수가(1일 급여비용) (단위 : 원)
1등급 : 81,750
2등급 : 75,840
3,4,5 등급 : 71,620
위 공고내용은 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을 확대하였고
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을 4.7%로 결정하였습니다.
(시설 4.54%) 이는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때
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른 것입니다. (이하 생략)
**간식비 인상 안내
물가 상승으로 2023년 1월부터 간식비 700원에서 1,000원으로 인상됨을 안내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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